2020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요새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다니고 있던 직원마저
해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와버렸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잃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또한 직장이 어려워져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준비를 하는 경우, 이유가 많겠지만 어찌 됐던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회사의 사정상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재취업이 안 된 경우(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요)
-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을 경우(자발적 이직이나 기타 중요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직 후 일용근로자로 전향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했을 경우)
*구직급여는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해고나 기타 비자발 요인으로 실직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지만 자신이
이직 전에 최대한 노력하여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져
자발적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게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급여가 낮거나 처우가 다른 경우)
- 사업장에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사업장이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휴업 및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 자신이 회사 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원 감축될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나 친족이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의 목적이 있으나 사업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도 이직자(퇴사자)와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 등록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퇴사나 이직하기 전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일단 본인이 실직 상태어야 합니다. 이직 날이 잡혀 먼저 신청을 하거나 실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직한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신청
-먼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인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사람인과 알바몬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로 워크넷을 이용하셔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본인이 거주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하지 안흥 셔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후 증빙자료 제출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1~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 및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취직에 대한 의지가 적을 경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후 지속적인 구직활동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 3번과 같이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구인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기간은 최장 270일까지이며 최소 120일은 보장되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금액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까지이며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으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나오겠네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 계산법은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변동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받으시면 조금 더 구인 기간 중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의 계산 시에는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www.ei.go.kr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실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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