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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소개


지낸지원금

 

지난달 30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지원 대책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정확한 계산 및 기준을 잡지 못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급 대상자는 3월 29일 기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신속한 지원 그리고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소득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득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1. 직장가입자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54시간) 이상 근무자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지역가입자로 분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현역병, 군간부 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공무원에 취임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장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단 피부양자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 필요.

 

보험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6.67%만큼 납부하며, 이중 절반인 3.335%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3.335%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 소득 외 연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개인이 6.67%의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법)

   → 건강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 근로자:3.335%+사업장: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10.25%)

 

예시) 월 급여 180만 원

   - 건강보험료 : 180만 원 x 6.67% = 60,030원(개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60,030원 x 10.25% = 6,150원

   - 합계 : 건강보험료(60,030원) + 장기요양보험료(6150원) = 66,180원

 

예시) 연 추가 소득(3500만)

    -(3400만 원 - 추가 소득(3500만 원)) = 100만 원

    - 건강보험료 : 100만원 ÷ 12(월) x 6.67% = 5,5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5,550원 x 10.25% = 560원

    - 합계 : 5,550원 + 560원 = 6110원 추가 납부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계산법)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 보험료(13,980)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소득 기준
소득 정리

 

재산, 자동차)

 

재산
출처: 국민 건강보험공단
재산 기준

 

예시) 월 소득 150만 원에 재산이 2억 2천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월소득 부과 점수(100점)+재산 부과점수(611점) x 195.8 = 139,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39,210원 x 10.25% = 14,260원

 - 합계 : 139,210원 + 14,260원 = 153,470원 납부

 


#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확인

 

건보료 표

앞서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가구원수에 맞게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2인 직장가입자 가구 기준 보험료 계산했을 때 15만 원이 나왔다면 기준에 적합하므로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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