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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재난지원금

 

지난 3월 말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지원 대책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당시에는 정확한 계산 및 기준을 잡지 못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4일부터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고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지금 하고 나머지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일부터 신청하여 13일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사태처럼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되며 해당 요일에 맞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부제
재난지원금 5부제


#해당 세대주의 가구원수 확인

 

가구원수 확인

1. 가구원수 조회

먼저 신청해야 할 가구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가구의 세대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 요일이 아니면 신청 요일이 아니라는 문구와 함께 조회가 안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순서)

 

  1.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www.긴급재난지원금. kr

 

로그인

 

 2.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가구원수 확인

3. 해당 세대주의 가구원수 확인

 

조회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완료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가구원수와 함께 아래 문구에서 해당 가구의 지금 금액까지 안내가 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혼자 1인 가구가 됩니다. 즉,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소지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양쪽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피부양자 기준 맞벌이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남편 - 자녀 2 (3인 가구)

       아내 - 친부모님 (3인 가구)

 

이렇게 주소지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므로 남편은 자녀 2인의 피부양자로 3인 가구로 신청하게 되고 아내는 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두게 되므로 3인 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 친부모님이 아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내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3인 가구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5/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지참하여 대리인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 신청 절차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5/11일부터 온라인 신청)

 

  •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후 신용, 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 방식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신청 후 2일 내 지원금 입금

신용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온라인)

 

신용,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카드사의 은행 창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오프라인)

 

2.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5/18일부터 온,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후 지급준비 완료 통보 (상품권 및 선불카드)
  • 해당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 방문하여 수령 (세대원 및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온, 오프라인 동일)

선불카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방법(온라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오프라인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후 조건 충족 시 현장 즉시 지급 (준비 미완료 시 지급 준비되는 대로 통보 후 재방문하여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신청방법(오프라인)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5/18일부터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은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 재방문하여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특성
지급수단별 특성 / 출처: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앞서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안되며 지역위주의 소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까지 정해져 있으니 사용함에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구에 세대주가 여러 명일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연령 순위 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3/29일 이후부터 4/30일까지의 구성원 변경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 혼인: 하나의 가구로 판단되어 지원 가능
     - 이혼: 별도의 가구로 분리
     - 출생: 출생 시에는 가구원으로 포함
     - 사망: 대상에서 제외

  •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 해외 이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현실적으로 위임하기 힘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 해외 체류의 경우
     - 세대주의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세대주가 거주지가 다른 경우(별도 가구로 선정)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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