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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연합뉴스
문제인
출처: 연합뉴스

 

지난 30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에서 내놓은 비상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책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 대상

 

이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상위 30%는 소득 수준이 높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먼저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매년 복지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별 소득 중간값과 최근 발생한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및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한 기준 값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격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중위 소득은 150%는 1인 가구 263만 원, 2인 가구 448만 원, 3인 가구 580만 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중위 소득의 150%를 월 소득을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 지게 됩니다.


# 지원 규모

지급액

지원금은 4월 총선 직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5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이상: 100만 원

지원금은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 방법

아동수당
아동수당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두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한 값을 넣으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계산되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 : www.ihappy.or.kr/calculator
  2. 사회보장 정보원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or.kr

# 지원 제외 대상자

 

기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 격리자)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 청년수당 수급자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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